전력전자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「지정기부금단체」로 지정되었으며, 모금된 기부금은 학술대회, 상금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. 납부된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(손비 인정)을 받으며,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됩니다.
개인 |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 세액 공제 (단,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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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|
무통장 입금 | 계좌번호 : 수협은행 1010-1195-8960 (예금주 전력전자학회) ※ 입금시 반드시 회원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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