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 안내

기부금 모금 및 활용

전력전자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「지정기부금단체」로 지정되었으며, 모금된 기부금은 학술대회, 상금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. 납부된 기부금은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(손비 인정)을 받으며,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됩니다.

개인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 세액 공제
(단,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)
법인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

기부금 납부방법

  • 기부금 신청서 (수기) :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, 학회 이메일로 제출
  • 전자기부금영수증 (온라인) :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등록
    국세청 홈택스 → 조회/발급 → 전자기부금영수증 → “기부자”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→ 기부금단체 “전력전자학회” 선택 →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“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(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80조 제1항 제5호)” 선택 → 기부금액 → 등록하기

기부금 계좌안내

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: 수협은행 1010-1195-8960 (예금주 전력전자학회)
※ 입금시 반드시 회원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